9월달이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내시는 부동산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라는 것이 매년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토지나 주택, 건축물등을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이죠.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일인데요.


이 날 전에, 매도자는 빨리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고, 매수자는 6월 1일 넘겨서 이전등기를 하기 바라죠.

한번이라도 덜 재산세를 내려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재산세는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자동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114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죠.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부동산계산기를 바로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창을 끝까지 내려보시면, 우측 하단에 퀵 메뉴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찾고자하는 정보인, 재산세 계산기는 바로 부동산 계산기 메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뉴로 진입해보시면, 부동산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또한 클릭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과 9월말일에 내게 되는데요.

50%씩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 금액 자체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산세의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며, 과세표준 또한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이트에서는 한번에 자동계산해주죠.


그런데, 해당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 이동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직접 기준시가를 찾으셔서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참고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시가 확인 바로가기]







이 사이트에는 오로지 각 주택의 형태에 맞는 공시가격을 찾는 메뉴들로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형태대로 메뉴로 진입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가령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어플로도 부동산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심플계산기 어플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투자수익률, 취득세, 재산세 계산하는 어플입니다.

또한, 부동산114에서도 어플을 출시했는데요.

해당 어플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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