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성실 납세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한달 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과세표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년 달라지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보니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구요. 굳이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에서는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대신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시며, 업종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그림과 같다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전문직사업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율 적용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인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세율 15% 가 적용되고, 누진공제가 10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30,000,000 X 15% - 1,080,000 = 3,420,000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매년 5월달은 종합소득세의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제출대상서류는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싶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납부는 스스로 해야하는 것으로, 무신고, 과소신고, 무기장, 불성실 등의 이유로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미리미리 챙기셔서 불상사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