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아침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날씨인것 같네요.





따뜻한 커피 한잔을 하면서 오늘도 역시 컴퓨터 앞에 앉아있습니다.

몇해전, 저희 회사 직원분이 회사를 그만두시고,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에 고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고소라는 것보다, 노동부에 퇴직금체불 진정서를 넣은것이었죠.

그후,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진정서를 넣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밖에 없는데요.

회사에서도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그때당시 바로 지급하지 못했었습니다.

양방간에 잘 합의했고, 퇴직금 지급을 완료했었죠.



그런데, 근로자라면, 사업자보다는 왠지 약한 느낌이 듭니다.

보호를 받아야된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요.

일반 사람이라면,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번에, 저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찾아봐서 알게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년이상 근로기간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년이상의 근로기간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데요.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도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부득이하게 회사 사정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인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효>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3년까지 있습니다.


즉, 못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3년동안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지금 지급기한 넘기면?>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4일 이후 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입니다.

(사실, 지연이자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퇴직금만이라도 제때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단,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14일이내에 지급하겠다 라는 날짜를 연장한 경우는 지연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주겠다고 해놓고, 안 준 날짜가 지연 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퇴직금제도 바로가기]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퇴직금 체불로 인해, 진정서를 넣고자 하신다면,

퇴직금 체불 또한,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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