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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9 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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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인 자동차 검사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일정주기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검사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도,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 한창 방송중인 블랙박스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차량 정비가 제대로 안된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나와 내 가족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뺏는 교통사고를 보면 정말 아찔하더군요.
사설이 길었네요. 일단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은 말그대로 도로 교통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루는 곳입니다.
자동차검사, 운전적성검사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 곳이죠.
사이트 접속하시면 화면 중간쯤에 [자동차검사] 라는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서 화면 이동합니다.
자동차 검사에 관련된 모든 메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것입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확인해보니,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검사기간 마지막날부터 한달동안은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구요.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왠만하면 검사기간 중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받으실 때에는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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