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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7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안내 (기간, 필요서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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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안내 (기간, 필요서류, 신청)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회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까지 모두 힘든 경제생활을 해야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월급에서 꾸준히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면,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본의아니게 나오게 된 경우 지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란 구직활동 중에 구직활동 준비자금의 개념으로 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사실 아깝거든요.
실업급여 조건
우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취업수당은 말이 안되니까요.
퇴직을 하셨을 때, 해당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은 꼭 한회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B라는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다고 했을 때, B회사에서 4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납입기간이 A와 B회사를 합해 6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물론,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매번 제시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을 하신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구요.
만약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이구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6개월에 걸쳐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다행히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하게되어, 남은 3개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하신 곳에서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
첫번째, 재취업을 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는 이전 사업주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의 구직활동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에 한해, 조기취업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서류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나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지출하시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필요서류 *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의 사업을 개시 및 영위했다는 증거자료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조기취업수당 수령 시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고 나면, 수령하기 되는 시기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제 친구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했었는데요. 남은 실업급여의 50%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공돈을 받은 기분이 들어 좋았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경제생활이 힘든데, 챙길 수 있는 것은 현명하게 챙기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신청 및 필요서류,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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