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사용시,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해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번거로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또한, 얼마전에 큰맘먹고 비싼 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후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구매하자마자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사용은 커녕 뜯어보지도 않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화가 나서, 소비자보호법을 들먹이니 

바로 '고갱님~ 다행히 환불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만약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환불안된다고 했을 것이었잖아요.

소비자를 무슨 호구로 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은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고,

그 사이트를 통해, 상담 및 피해사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신과 비슷한 피해구제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각 품목별로 피해구제 사례가 정리 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만약, 피해구제를 신고하셔야한다면, 아래 해당요건에 맞는지 점검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사례 바로가기]





일단 피해구제 접수에 해당하는 요건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할 수 있구요.



다만, 사업자의 부도, 폐업으로 연락 불능이거나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한 경우,

개인간 거래,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인 경우,

이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자신의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걸어드립니다.

클릭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신청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피해구제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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