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가 결혼, 의료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금리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대출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며, 해당사이트는 근로복지넷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근로복지넷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근로복지넷에서는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결혼자금, 생계비 등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곳인데요. 자신이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상품 기본 조건


1.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대출신청일 이전 90일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됩니다.)

2.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239만원이하여야 가능합니다.

3.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없습니다.





근로복지넷 사이트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하면 됩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자금의 종류가 다양한대요. 혼례비(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융자요건이 다를수 있으며,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금의 종류가 다르니 원하시는 자금의 종류에서 하시면 되구요.

평균적으로 최대 1,000만원 범위내 대출이 가능하며, 연 2.5%로 저금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우선순위




많은 근로자분들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선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금의 종류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는데요. 월평균소득이라든지, 사업장규모에 따라 혹은 업종에 따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달라지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점수가 만약 동일하다면,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가계 종합소득은 근로자와 배우자의 연간소득액의 합계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우선순위 업종구분




우선순위 선발시 필요한 업종 그룹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근로복지공단 대출 접수 및 선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하시면 되는데요.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간과 예비선발일은 각각의 자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2016년 예비선발 일정도 표로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예비선정자로 선발되시면, 7일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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