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건겅검진 대상이 되었는데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 

그런데 병에 걸리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대로 못받는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물론,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겁을 주면서 꼭 받으라고 하는 것이겠죠.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이 아프게 되면 자기네들한테는 손해가 되겠죠. 너무 한 말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를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건강검진 > 대상조회 및 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입니다.




반드시 준비하시고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고 하면,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시면, 1차 검진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비용이 전혀없는 무료검진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씩, 비 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데요.

우리 신체의 전반적인 검사부터 요단백, 혈색소까지 상세한 내용까지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건강검진 받기 전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도 드시게된다면, 2차 검진받으라는 결과를 받게 되실거에요. 






2차 검진은 특이사항 발견시 받게 되는 건강검진으로 고혈압에 대한 검사, 인지기능장애, 당뇨병 등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구요. 


인지기능장애와 치매선별검사는 연령이 만 70세, 74세만 해당되는 검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대상자이시면 올해가 가기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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