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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3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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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어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가입하게 되는 보험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라고 하는데요.
4대보험에는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이중에 하나가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1일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고령자 휴업급여가 있는데요.
이부분이 2008년 7월 이후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를 감액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휴업급여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X 0.7 X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산재 휴업급여액 계산은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7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단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산재시 휴업급여 신청은 위와 같은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1회분 청구할 때에는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내역서 기재를 하셔야 하구요.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합니다.
2회분 청구할 때에는 사업주 날인 생략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산재 휴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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