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깜빡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오늘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시급 X 8시간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시급이 8천원인 경우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 = 40 / 40 X 8000 X 8 = 56,000원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공식에 나온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귀찮고 힘들다고 하시면, 주휴수당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1. 주휴수당 계산기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일주일동안 총 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나의 예상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 알바몬 시급 계산기




어쩌면 1번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보다 알바몬 시급계산기 사이트가 좀더 편리한 것 같은데요.

월급으로 받는 경우는 일부러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서 환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시급이 7천원이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 한달 총 25일 근무했다면, 월급으로는 140만원이고,

주휴수당은 1주에 약 56,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안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것처럼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알바몬 시급계산기 바로가기]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겠죠?

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이상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안지키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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