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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5 장애인 차량 혜택 각종 세금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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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각종 세금 할인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차량 혜택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그저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이 있을 것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구체적인 혜택 정보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어찌보면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들보다 자동차 이용이 더 많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세금혜택, 주차요금 혜택 등을 보시고, 구입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 등인데요.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배우자, 주민등록상 한 집에 거주하시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각 자지단체마다 면제되거나 혹은 아니거나 하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하구요. 지방세 면제를 위해서는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방세 면제 시 필요한 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3. 주민등록등분
4. 지방세감면신청서
또한, 장애인 자동차 구입혜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가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혹은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차에 한해, 500만원 한도내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 1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입니다.
* 승용차 개별 소비세 면제 시 제출 서류 *
1.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세무서장 혹은 세관장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요금에서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주차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한해 주차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할인율은 다르지만, 대부분 50%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할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한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동승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시 통행료에 대해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통합복지카드 제시
2. 운행차량이 대상차량에 적합
- 장애인 본인 혹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3.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4. 장애인 본인 탑승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좀 까다롭네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해야하는데요.
이때에도 30~50% 의 수수료 할인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들이 있네요. 장애인 자동차 구입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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