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가정에서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그러면 가정마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친정이나 시댁에 어른들이 계셔서 아이들을 봐줄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시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자녀는 만 3개월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해당되구요.


일반형 시간제인 경우는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480시간 지원해주고 있구요.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종합형도 있구요.







그러면 아이돌보미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형은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안전 신변처리를 담당하구요. 





종합형의 경우는 시간제 서비스 외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가 포함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절차




이런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신청절차가 정해져있습니다. 우선 정부지원신청을 하셔야 하구요. 그다음으로는 소득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결정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고, 서비스 제공을 받게 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주의사항





그런데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다오의 경우는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보미서비스 정부지원이 불가능하구요.





영아 종일제 서비스에서도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비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추가적으로 주의해야할 사항은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의 증빙서류 허위 신고가 된다면, 1년이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구요. 서비스 시작일 전 3일이내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가 월 2회 이상이 되면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통지없이(10일전)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하는 경우는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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