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갈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쇼핑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국 전 들르전 면세점 쇼핑.

괜시리 살것도 없으면서 꼭 무언가를 사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머 살거없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지인이 부탁한 술을 사다주기도 했었구요. 

담배 심부름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은 세금을 내지 않는 물건들이라, 국민들이 살 때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면세품 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인터넷 면세점에서 고가의 시계를 발견하고는 냅다 결제를 했습니다.

무척이나 고가인데, 그 분은 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출국하는 날, 찾으러 갔습니다.

면세품 인도장에서 잘 찾아서 출국을 했고, 다행히 여행을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계는 6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이었으니 당연히 걸릴 것이었죠.


면세품 한도는?



그러면 궁금하실 것입니다.

면세품 한도는 얼마인지요.

면세품 한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구입한도는 출국하는 내국민의 외국물품에 대한 구매한도가 정해져있는데요.

물품 총액은 미화로 3천달러 이하가 됩니다.


즉, 외국물품에만 구매한도가 정해져있어서, 내국민의 경우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3천달러 이상의 물건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면세한도는 일인당 미화 600달러 기준입니다.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모두를 합해 계산하며, 선물이나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모든 물품에 대해 매겨집니다.


즉, 여행가서 외국물건을 살때는 미화 3천달러 이하로 사야하고,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든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미화 600달러 까지만 세금을 안내도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의 지인 얘기로 돌아가보면, 그분이 600만원 호가하는 시계를 구입했죠.

입국할 때 뺏겼습니다.

미화 600달러 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그 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나서야

그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외에 추가로 면세가 되는 술, 향수, 담배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술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 미화로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1리터가 넘거나 혹은 400달러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향수의 경우 60ml 까지 면세가 됩니다.


담배의 경우 1보루로 200개비까지라고 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는 니코틴용액 20ml, 궐련은 200개비, 엽궐련은 50개비까지가 면세됩니다.



여행갔다 오면서 사온 물건들의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입국하실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자진신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걸리면, 물품을 빼앗기거나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전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면세품 집중 단속한다구요.



이상 면세품 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행가실 때 재미나게 잘 다녀오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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