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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복안되는 지원사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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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복안되는 지원사업확인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보면 참으로 갈수록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도 어지럽고, 집안도 어지럽네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지만, 신청해볼 수 있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한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미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와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 가구당 인정되는 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29%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 가구의 경우는 약 47만원이구요. 2인 가구는 그 두배인 대략 80만원대입니다.
3인가구의 경우는 100만원 초반대, 4인가구는 1,273,516원이며, 5인가구는 1,509,116원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몀느리, 사위가 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내용의 경우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수급신청자가 벌고있는 소득을 제한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인가구의 경우는 47만원이 되어야 살 수 있는데, 소득이 그만큼 안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신의 주거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면, 위에서 말하는 다른 사업들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으실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특별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서로간에 중복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중복안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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