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할 것만 같던 무더위가 싹 가셨네요.

그래도 아직 낮에는 조금 더운 편이어서, 어디나갔다가 오면, 땀이 나네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합니다.

감기 걸리기 쉽상이거든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이럴 때 집이라도 내집이 있으면 가정형편에 무지 도움이 될텐데요.



LH 공사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분양해주고 있는데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혜택인것 같아 오늘 포스팅 주제로 삼았습니다.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신 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여러가지 메뉴를 보실 수 있어요.

그중 청약센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LH청약센터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분양가이드 > 임대주택 아래에 있는 국민임대를 클릭해봅니다.



보시면 아래와 같은 국민임대 입주조건에 대해 설명이 나와있어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임대아파트 모집 공고일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이며, 세대주의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 속하는 가족구성원에게 신청자격이 주워지는데요.







즉, 무주택자이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시면,

가족 중 누구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청조건만으로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겠죠?

소득기준으로도 입주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표이구요.

70%이하에 해당하시면, 전용면적 60 제곱미터까지 신청가능하나, 

소득수준 100%에 가까우시면 전용면역 60 제곱미터 초과하는 곳만 가능하십니다.





자산기준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는것이며, 자산은 토지와 건물 합해서 12,600원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승용차인 경우만 해당되며,

2,465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각각의 전용면적별로 입주자 선정순위와 신혼부부의 경우의 경우 1순위, 혹은 2순위로 나눠지는데요.

1순위가 되면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여러개를 두어도 꼭 동일순위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때를 대비하여 또한 입주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세대주 신청나이가 50세 이상이면 3점을 주고, 30세 이상이면 1점을 주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점수를 좀더 높게 책정하는 등의 선정기준인데요.







아무래도 이 정보가 더욱 중요하겠죠?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신청하시는 분의 신청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만약 신청한다면, 몇점 정도 나오는지요.

가족들 모두 점수 매기셔서 가장 높은 분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아무래도 좀더 높아지겠죠?




이상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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